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리노공업(주)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 이래로 ‘종업원이 주인, 고객이 바로 스승이다’라는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우리 리노공업은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며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와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모든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의 기본정신을 담은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 정보 분야의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 및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국내․외 법규와 기타 관련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과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신속⋅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부조리와 부패가 없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윤리 ․ 책임경영과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고객요청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고객, 주주, 임직원을 존중하겠습니다.
- 사회에 공헌하고 환경문제에 기여하는 가치를 창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기업가치와 기업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쟁 광물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협력업체와 함께 분쟁 광물 규제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리노공업(주)는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활동으로 임직원, 주주 및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동반성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임직원들은 국내외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해 글로벌 표준에 맞춰 정도경영을 실천할 것입니다. 리노공업 행동강령은 경영활동에서의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 법규 준수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공정하게 대우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속적인 혁신활동으로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고객, 임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 고객만족
고객만족을 위해 고객요청사항을 준수하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고객을 대한다. 고객의 요구와 불만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품 개선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 사회적 책임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공헌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안전하고 청결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 주주가치 제고
투명, 정도경영을 통한 이윤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주주를 존중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자산을 관리한다.
-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임직원의 성별, 인종, 피부색, 나이, 성적지향, 성정체성, 민족․국가, 장애여부, 임신여부, 결혼여부, 종교, 정치성향,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등 인사 프로세스 상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폭행·협박·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그리고 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고용조건으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임직원에게 채용과 관련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 15세 미만의 아동은 고용하지 않는다. 연소 근로자는 인턴 및 수습으로 고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용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 한다. 또한 18세미만 청소년 및 임산부 고용 시 안전 보건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 주중 근무 시간은 시간 외를 포함해 52시간을 넘지 않으며, 근로자는 긴급 또는 예상 밖의 상황을 제외하고 최소 7일 중 1일을 휴무하도록 한다. 또한 시간 외 근무의 경우 사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명하지 아니하며, 18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 개정 2018.7.1 >
- 모든 임직원에게 노동관계법규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초과 근무 시 동일 법규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징계조치로서의 감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 건전한 조직발전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노동관계법규에 따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국내․외 노동관계 법규와 기타 관련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근로자의 협의와 참여를 통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요인 및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며 지속적 개선을 추구한다. -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안전보건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한다. -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준수
국내·외 안전보건 법규와 기타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 안전보건문화 조성
모든 근로자에게는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불건전한 작업 환경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교육훈련과 의사소통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수준을 높이고, 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한다.
- 필요한 모든 환경 허가서를 취득하여 유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 유해물질의 식별, 관리, 저감 및 올바른 폐기와 재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활동을 진행한다.
-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위해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하며, 자원 절약을 위해 노력한다.
-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와 기타 관련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 윤리·책임경영과 고객만족 경영을 통해 고객제일주의를 실천한다.
- 반부패 무관용 정책을 통하여 부패 및 뇌물을 금지하고, 이를 통한 깨끗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과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신속 ․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일체의 부조리와 부패를 철저히 배격하며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한다.
-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상호존중하고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화합과 단결을 도모한다.
- 모든 임직원은 자유롭게 작업장의 불만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복도 용납하지 않는다.
-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제보하기
리노공업주식회사 임직원의 부조리 거래와 관련한 불이익 사항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메일 : audit.leeno@leeno.co.kr
공정한 조사를 위해 대상자 구체적인 사례 ( 일자, 내용, 자료 첨부), 제보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익명제보의 경우 처리 결과 안내는 불가합니다.
- 회사의 소중한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감시 및 측정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정보보호를 실행하고, 정보보호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정보보호활동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한다.
리노공업(주)(이하“리노공업”이라고 함) 협력업체 행동규범(이하“규범”이라 함)은 협력사와 리노공업이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통하여 동반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작업환경 및 근로자들이 존중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하기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여 당사 및 당사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직원의 기본 인권 존중
협력사는 채용에서 퇴직까지 아래의 사항 준수를 통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피부색, 인종, 국적, 사회적 지위, 장애 유무, 성적 지향성,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 성별 또는 연령에 관계없이 자신의 직원들에게 모든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평등하게 대우합니다.
- 신체적 접촉, 정신적 학대를 통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 성희롱 등 성적 행위(성적 신체적 접촉 및 성적 언어 사용)를 금지합니다.
- 관련법령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합니다.
- 보수는 공정하게 지급하며,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합니다.
- 타인의 인권을 범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 근로자 보호
협력사는 아래의 사항 준수를 통하여 미성년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15세 미만의 근로자(아동근로자) 고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잔업, 야간근무 포함)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 직원의 안전 및 보건
협력사는 채용에서 퇴직까지 아래의 사항 준수를 통한 근로자의 회사 업무상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안전·보건을 보장하며,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작업 프로세스를 작성하여 작업 시 그에 따르도록 하며, 법정 교육 및 추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합니다.
- 직업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특수검진 실시 등 위험요인에 맞는 방지대책을 세웁니다.
- 그 외 합리적인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을 책임집니다.
- 윤리경영
협력사는 아래의 사항 준수를 통해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유지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합니다.- 반 부패 무관용 정책을 통하여 부패 및 뇌물을 금지하고, 이를 통한 깨끗한 조직 문화를 만듭니다.
-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리노공업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환경보호
협력사는 아래 사항 준수를 통해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을 관리하고,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상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유지합니다.
-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합니다.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상기 내용을 준수 및 준수여부를 평가 받을 의무가 있으며, 본 내용은 Global 거래환경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콩고, 남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중앙아프리카 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아동노동 착취,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는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3TG :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분쟁 광물로 지정하고 채굴 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 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분쟁광물 관리정책
리노공업주식회사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분쟁지역 내 무장 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 EICC와 GeSI(Global e-Sustainnability Initiative)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협력 할 것입니다.
- EICC와 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미사용 준수선언서를 3TG(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광물을 사용하고 있는 협력사에 요청할 것입니다.
- 협력사들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Conflict-Free Smelter Program)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CFSI)
- 내부 실사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분쟁광물에 대한 협력사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